[소소심 캠페인]화재 땐 누구나 소화전 사용가능
[소소심 캠페인]화재 땐 누구나 소화전 사용가능
  • 강진성
  • 승인 2014.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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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진주소방서 공동기획 <2>소화전
▲지난 11일 진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교직원들이 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사진제공/진주소방서
 


#지난 11일 진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장실은 이내 뿌연 연기로 가득차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이때 한 교직원이 복도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으로 달려갔다. 그는 다른 직원과 함께 지난해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에서 소화전을 만졌던 기억을 더듬었다. 소화전 호스를 꺼내 불을 향한 뒤 밸브를 열자 강한 수압의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방차가 신고접수 3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장실 문과 천정 일부만 태우고 진화됐다. 화재상황에서 ‘소화전’을 떠올린 교직원 덕분이었다. 소방관계자는 “화재 피해만 놓고 보면 크지 않은 불이었지만 초기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압이 높고 많은 양의 물을 뿌릴 수 있는 소화전은 화재초기 진화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다. 하지만 화재발생시 소화기에 비해 소화전을 떠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더군다나 소화전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는 경우도 있다.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일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 규모의 회사빌딩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 규정에 의해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이에따라 해당 건물에 거주할 경우 소화전 위치를 평소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소화전은 호스를 꺼내고 밸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화재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게 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누구나 사용가능하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사용법을 모르거나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옥내소화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만큼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소화전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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