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해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14만호 가축사육농가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3일 기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14만호 가축사육농가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3일 기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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