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자동효력상실제로 기업규제 ‘혁파’
총량제·자동효력상실제로 기업규제 ‘혁파’
  • 연합뉴스
  • 승인 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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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규제 혁파로 투자 등 기업활력을 높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기업규제 시스템 다 뜯어고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규제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모델이다.

규제신설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올려 총량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성과는 연 1회 평가를 받고 부처별로 운영실적이 공표된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몰 형태로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도입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제는 존속기한 경과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과 일정주기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형’으로 구분돼 운영되는데 효력상실형이 재검토형보다 강력한 일몰제다. 지금까지는 재검토형 일몰제 위주로 운영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확대와 연계해 자동효력상실형일몰제의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중 적용범위, 방법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의 관행적 존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입지 허용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이를 추가로 해제한다.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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