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160만개 만든다
청년·여성 일자리 160만개 만든다
  • 연합뉴스
  • 승인 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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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160만개 창출을 위해 무게 중심을 둔 계층은 청년과 여성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직장 연계 강화해 청년일자리 50만개 만든다

정부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에서부터 취업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목했다. 꿈과 적성에 상관없이 대학에 들어가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직무능력평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2015년까지 폴리텍의 모든 훈련과정과 정부지원 민간훈련 기관에 NCS를 전면 적용하고 전문대학, 특성화고로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과 자격 종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자격을 출제, 평가하고 채용과 연계하도록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현재 개발된 286개의 NCS를 올해까지 800여개로 늘리고 정보망을 구축한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 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는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한다.

전문대나 일반고 출신 재직자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만들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도 늘린다.

직업 훈련을 개편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도 기른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도 괜찮은 일자리로…고졸 취업 촉진

중소기업은 ‘괜찮은’ 직장으로 탈바꿈한다.

고용노동부의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졸자는 32만명 부족한데 비해 전문대졸은 22만명, 대졸은 26만5000명, 대학원졸은 1만5000명 초과 공급된다. 고졸자와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각한 이유다.

이를 타개할 핵심 대책은 ‘희망키움통장’ 도입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청년(15~29세) 재직자에게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노동시장에 빨리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종자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2013년 기준 약 189만3000명으로 집계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가량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하는 여성도 아기 키우기 수월하게 정부가 돕는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다.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한다.

시간제 보육을 늘린다. 기존 어린이집 4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지급, 본인자부담 50%) 이외에 8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을 신설한다.

올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공공형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의 시설보육은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 돌보미 파견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해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올릴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할 여건을 마련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예정이다. 퇴직 후 3~5년 이내 여성이 대상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뒤 고용 효과를 평가해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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