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은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밀양시는 올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읍·면·동에 195가구의 대상가구를 접수받아 지붕누수, 벽체 균열, 기둥 불량, 화재위험 등 시급히 보수해야할 110가구를 우선 선정해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220만원이다. 시는 최근 3년간 355가구에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수급자 가구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밀양시는 올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읍·면·동에 195가구의 대상가구를 접수받아 지붕누수, 벽체 균열, 기둥 불량, 화재위험 등 시급히 보수해야할 110가구를 우선 선정해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220만원이다. 시는 최근 3년간 355가구에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수급자 가구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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