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무산…경남銀 매각 연기
‘조특법’ 처리 무산…경남銀 매각 연기
  • 김응삼
  • 승인 201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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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재개 합의 불발…4월 재논의키로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경남은행 분할 매각 일정이 두달 연기됐다.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분할 연기=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일러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야 가능해지게 됐다.

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했다. 애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3월1일)을 5월 초로 2개월 늦췄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500억 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조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치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조세소위 개최 불발…4월 국회로 넘어가=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6일 조세소위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당초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하지 못했다.

조특법 통과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던 도내출신 의원들은 안홍철 KIC사장의 트위트 글 논란이라는 어부지리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다행이라는 것.

기재위 야당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남은행 관련 조특법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안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데 합의하고 조세소위 개의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며 “나 의원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부탁으로 조세소위라도 열어야 한다고 부탁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새누리당이 오전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안 사장에게 4월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에도 압박을 가하면 4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특법은 4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우리금융과 얘기를 통해 조특법 처리를 4월에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법안은 4월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특법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할 경우 경남지역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6·4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다른 이유로 조특법 처리가 무산되었으나, 지역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은 조특법 처리 반대”라며 “이른 시일 내에 민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국회의원들과 만나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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