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이 해당 선거구별로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예비후보자는 등록신청서에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를 첨부하고, 200만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과기록 증명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까지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지지호소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 1종의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예비후보자는 등록신청서에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를 첨부하고, 200만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과기록 증명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까지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지지호소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 1종의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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