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업 투자유치 손톱밑 가시 뺀다
道, 기업 투자유치 손톱밑 가시 뺀다
  • 이홍구
  • 승인 2014.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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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선 지역투자 활성화 추진
경남도가 기업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지방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법령상 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불합리한 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을 기업·투자유치, 지역개발, 농수산, 보건복지 등 8개 분야(49개 부서)로 구성하여 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89개 조례·규칙)를 올해 안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0일 개소한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도 적극 가동한다. 이를 통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행태들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센터로 접수된 사항은 분야별로 사전 검토하여 유형에 따라 시·군 시정 권고, 도 자체 처리,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전행정부) 건의 과제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한 기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도와 모든 시·군은 ‘규제 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도내 투자환경, 주요 산업, 입지정보, 투자가이드 등 상세한 투자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행태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세부 추진과제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자체 평가 등을 통해 개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은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불합리한 규제·행태 발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규제 애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26.1%)를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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