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해수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식품·해수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연합뉴스
  • 승인 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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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3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린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으며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학교 등에 알려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단속 인력 증원 ▲ 취약 지역·업체 위주 단속 ▲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 운영업체 명칭·주소 공개 ▲ 원산지 단속시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0년 94.7%에서 2011년 95.5%, 2013년 96.2%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년 정기·특별 조사에서 1.5%가량의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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