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줄인가, 썩은 줄인가?’
‘동아줄인가, 썩은 줄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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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지방자치단체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정치적 줄서기는 원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며,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당선된 단체장과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승진 또는 좋은 보직을 받기 때문이다. 단체장에 줄을 대지 못한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요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사(人事)가 측근들의 잔치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그간 단체장 민선이후 공무원 줄서기 고질병이 여전했다. 지방선거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공무원 줄서기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선심성 인사, 아니면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효율화에 암(癌)적인 존재다.

▶단체장이 바뀌는 곳의 공무원들이 공천유력 후보에 대한 분석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줄을 잘못서면 최저 4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찬밥 신세가 된다. 공직줄서기는 선거의 혼탁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요인이다

▶선거 결과 당선자 편에선 공무원은 ‘일등공신’이 되고, 낙선자에게 선을 댄 공직자의 경우 단체장의 눈 밖에 나면서 부작용을 초래해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당선된 ‘동아줄인가?’, 낙선이라는 ‘썩은 줄인가?’의 줄서는 것도 운이 따라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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