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사전투표
  • 이홍구
  • 승인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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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첫 도입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기간은 5월30일과 31일 양일간이다. 사실상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도상국보다도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보였던 투표율이 이후 계속 추락해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임시휴일인 지방선거 투표일과 현충일이 포함된 5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일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닷새동안 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투표율 하락을 막고 유권자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출근 등 개인적인 일로(49.6%),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3.3%), 부재자신고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1.4%)’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투표율이 10~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냐에 따라 지역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정치권도 사전투표에 따른 손익계산을 떠나 유권자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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