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난무…'선거 후유증 예고'
선거법 위반 난무…'선거 후유증 예고'
  • 여명식/차정호
  • 승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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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단체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다 검찰에 고발 되는 등 올 지방선거도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일 민간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현태 남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모임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 A(56)씨와 이 모임을 개최해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남해군수 비서실장 B(39)씨, 남해지역 이장 C(56), D(6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 모임의 공동위원장(71) 등 모두 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21일과 26일 사천시와 하동군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인 ‘미래창조’ 5개면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원 예비후보와 정 군수 비서실장, 마을 이장 등은 자신과 정 군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미래창조 모임 간부와 회원 등 참석자들은 정 군수와 군의원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군수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기소한 20명을 비롯해 참고인 6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달 중순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오는 7일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돈을 건넨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후보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을 통해 경선선거인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의 친척인 B씨는 경선선거인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과 29일에도 경선선거인에게 각각 70만원, 6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하동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모 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모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정확한 혐의를 파악 중이지만 지역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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