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이제는 건보공단이 나서야 한다
“담배소송” 이제는 건보공단이 나서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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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사)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개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5년을 끌어온 개인의 ‘담배 피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패소 판결이 났지만 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가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둘 수 있다. 향후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함량의 농도를 조작하는지, 중독성과 유독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찾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주목한다. 보험자인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린 점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흡연과 폐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 공단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는데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 지출이 1조7000억원이고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공단으로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WHO가 보유한 보건학·법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소송이 얼마나 흡연의 폐해가 심각한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것은 바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담배소송은 전체 국민을 위한 소송으로 건보공단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흡연의 폐해를 제대로 알려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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