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특별 우대금리…3개월간 인지세 면제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7일 KNB금융지주 창립을 기념해 취약계층(다문화ㆍ장애인ㆍ다자녀 등)과 결혼·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역자들을 위해 특별우대금리와 3개월간 인지세를 면제한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을 출시했다.
또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도 해당) 등 이체시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혜택과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본인명의 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ㆍ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정규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계자금대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며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80%까지(모기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와 잔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를 기준금리로 각각 은행에 고시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경남은행 마케팅 기획본부 변섭 본부장은 “KNB 행복한 우리집대출은 KNB금융지주 설립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민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대출상품이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금융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도 해당) 등 이체시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혜택과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본인명의 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ㆍ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정규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계자금대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며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80%까지(모기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와 잔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를 기준금리로 각각 은행에 고시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경남은행 마케팅 기획본부 변섭 본부장은 “KNB 행복한 우리집대출은 KNB금융지주 설립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민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대출상품이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금융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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