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매출감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남신보, 매출감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 황용인
  • 승인 2014.05.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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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여파 어려움 겪는 지역 소기업 등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은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관광지 소재 소상공인과 관광지 이외지역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우선 관광지소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 관광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보증한도 산출시 20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는 0.5%로 특별 할인된다.

현재 경남지역 관광특구는 부곡온천과 통영 미륵도가 있으며 관광단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구산해양이 있다. 관광지는 거제 장목, 표충사, 거창 수승대, 산청전통한방휴양, 하동 청학동 등 23곳이 지정되어 있다.

관광지 이외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세월호 사고여파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5천만원까지이며 보증한도는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는 연 1%가 적용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 중이거나 사치향락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한도 산출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2일부터(3개월간 한시적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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