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최대 500만원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최대 500만원
  • 여명식
  • 승인 2014.05.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상대상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본 경우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진 3장 이상을 첨부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5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피해건별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취합된 자료를 본청을 보내면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해 12월까지 일괄 지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