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시
앞으로 건출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일 하동군에 따르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사무소 등에 점검을 위뢰하고, 점검자가 총 50개 세부항목을 점검한 후 개선조치 및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관리주체는 개선사항 이행 후 점검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이듬해 1월 19일까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방법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의 점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군 도시건축과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이 1회에 한해 면제되지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괴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또 건축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축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하동군에 따르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사무소 등에 점검을 위뢰하고, 점검자가 총 50개 세부항목을 점검한 후 개선조치 및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관리주체는 개선사항 이행 후 점검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이듬해 1월 19일까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방법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의 점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군 도시건축과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이 1회에 한해 면제되지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괴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또 건축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축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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