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기준 강화한다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 강화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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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 오차 5% 안넘어야…주행저항값도 측정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돼 훨씬 엄격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으므로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어진다.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반기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제네시스·맥스크루즈·그랜저(HEV), 기아차 쏘울, 도요타 프리우스(HEV), 아우디 A6 3.0 TDI 등 14종의 연비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은 2012년까지 각각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눠맡았다가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토부가 지난해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고 나서면서 정부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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