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규제 완화 계획 발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된다.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등이 주요내용이다.
최창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된다.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등이 주요내용이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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