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선후배간의 정이 갈라졌는데. 사회 선후배 지간인 A(48)씨와 B(45)씨. 두 사람 은 지난 1일 오후 6시 50분께 진주시 봉래동 모 슈퍼 앞에서 가볍게 술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후배인 B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사단이 일어났다.
B씨가 담배를 피우자 선배인 A씨가 건강지게 담배를 피운다며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동방예의지국에서나 벌어질 일.
B씨가 담배를 피우자 선배인 A씨가 건강지게 담배를 피운다며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동방예의지국에서나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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