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지 변호사 임명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지 변호사 임명
  • 김한근
  • 승인 2014.07.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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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 출신의 김경지(48·여) 변호사를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서기관)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권익보호 업무에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요청 등 세무조사 견제·조세 관련 불복청구 심리, 영세납세자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김경지 신임 담당관은 부산 출신으로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전라남도 및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법조인으로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김 변호사가 행정과 법조 경력을 두루 갖춰 납세자보호 업무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최종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경남, 부산, 울산지역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지 변호사 사진
김경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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