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10대 학생을 때려 경찰에 불구속 됐는데.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20분께 진주시 창렬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옆을 지나가는 학생에게 “니 이리와 봐라. 뭐라고 했노”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학생이 “아무말도 안 했는데요”라고 말하자 말대꾸를 한다며 폭행을 한 것. 말 걸어놓고 대답한다고 때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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