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국가개조의 최우선 대상이다
지방의회도 국가개조의 최우선 대상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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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일꾼들이 선출되었고, 7월초 지방의회의 의장단 및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7대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자치단체장까지의 확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간사회로 따지자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청년기란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의 사고와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현 정부의 국정정책인 국가개조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 대 3에 불과하고, 재정은 8 대 2의 비율로 더욱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앙의 사무대행 역할에 국한된다 할 만큼 지엽적이다.

특히 시의원을 거치고 재선 도의원으로서의 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절박한 개조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기능 강화로 꼽고 싶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임은 자명하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입법권한, 즉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통제의 역할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다양한 지역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기능과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기능 확대를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의 철벽이 가로막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의회사무처(국) 분리안’이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 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처(국)를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건의안을 여러 곳의 지방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분리·독립 취지와 관련 의회의 기능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강화·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 의회사무처(국)분리 및 인사권 독립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 ▲의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도입 ▲의원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도 도입 등은 하루빨리 정부규제 개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통해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끝없는 노력 또한 지방의원들의 몫이다. 이제 제7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즈음하여 필자는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밤낮으로 지역민을 위해 한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어야 함을 주문하고 싶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나를 선택해준 유권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충고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마운 지역민들을 위해 나날의 이른 아침 옷매무새를 다지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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