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 김응삼
  • 승인 2014.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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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관련 특례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7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치사 등의 강력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대상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표발의여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김태완(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발생 15년이 지난 올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자 김 군의 아버지가 재정신청을 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지만 재정신청 심사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공소시효를 넘겨 미제사건으로 남은 아동대상 강력범죄는 이 뿐만 아니라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놈 목소리’로 영화화 된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를 넘겨 영구 미제로 남았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 극단적인 표현 비판<YONHAP NO-1092>
박대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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