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이 가능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
안전 점검이 가능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
  • 경남일보
  • 승인 201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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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지난달 말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방안은 각계의 요구 및 의견(학생의 74.7%, 학부모의 62.2%)에 따라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을 폐지하기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에 실시하되 교통안전 불안, 안전점검 미비, 인솔자 부담, 위기대응체제 미흡, 대규모 여행 안전장치 미비, 대규모 특정지역 편중,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지원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안전대책 강화와 교육적 효과 제고, 그리고 지원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1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수학여행 안전대책 강화방안은 교육부와 국토부·해수부·문체부·여성가족부·식약처·소방방재청·경찰청·제주도청 등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수학여행 업체가 차량 안전 관련 정보 등을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수학여행 직전기간(2월과 8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숙박시설의 점검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수학여행단에 동반하게 하며, 여행 출발 전에는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고, 대규모(5학급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일 경우는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 제고 방안은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 주도적 개별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학급별·동아리별 역사기행, 생태·환경탐방, 농·어촌 체험 등과 같은 탐구주제를 정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중앙의 각 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문체부나 지자체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은 조달청에 등록하여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우수 프로그램 테마별 시기·장소·운영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수학여행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하여 업체의 책무성과 수학여행의 질 등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학여행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은 인적·물적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학여행 모델 개발,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등을 추진하며,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와 지역 등은 수학여행 코스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을 보완하고 재난구호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할 방침이다. 안전을 전제로 하여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개선된 수학여행 매뉴얼을 보급하며,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도 실시하여 관계 부처나 지자체 등과 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적 효과가 있으려면 교육부장관이 국토부의 대중교통과장, 해수부의 연안해운과장, 문체부의 관광정책과장,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식약처의 식품관리총괄과장, 소방방재청의 소방제도과장, 경찰청의 교통안전과장, 제주도청의 안전총괄기획관 등의 협조체제 구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총리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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