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형평성 혼선’
‘대체휴일제 형평성 혼선’
  • 경남일보
  • 승인 201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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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대체휴일제는 추석, 설날 등에 한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붙여 쉴 수 있게 한 제도다. 올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9일의 다음 날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하나 “10일이 빨간날 맞나요?’, 올해 추석 첫 대체휴일제를 앞두고 ‘혼선’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말 제작된 올해 달력이라 10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달력도 있고, 검은색 표시도 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5일간의 황금연휴로 국민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공서 문을 닫고 대체휴일을 챙기자는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도 한다. 무엇보다 지금 나라경제는 대체휴일까지 즐겨도 될 정도로 느긋하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어 나온 말이라 한다. 공무원들은 놀고 민간기업은 일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만 대체휴일을 즐긴다고 ‘소비 확대 효과’가 일어날 재간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재계의 반대를 의식, 공무원들과 대기업만 대체휴일을 챙기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올 추석에 대체휴일을 포함해 5일 모두 쉬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 한다. 기왕에 도입을 했다면 ‘대체휴일제 형평성 혼선’이 없도록 법을 개정,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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