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리포트]지방세 공신 흡연자 어찌할꼬
[경제팀 리포트]지방세 공신 흡연자 어찌할꼬
  • 강진성
  • 승인 2014.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금연정책을 대대적으로 펴면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금연거리, 건물내 금연, 식당내 금연 등 담배필 곳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확 줄어 들었습니다. 요즘엔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이웃의 민원까지 들어오면서 집에서도 마음놓고 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하자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자꾸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 같아 억울해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 흡연부스와 같은 담배 필 공간 마련에는 인색한데 강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사실 지자체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금연을 홍보하고 있지만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담배 1갑(2500원 기준)에는 지방교육세 321원, 담배소비세 641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외 국민건강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이 징수됩니다. 담배제조업체가 원가와 이윤으로 708원을 가져가고 담배판매상이 250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1년에 가져가는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될까요. 본보가 도내 18개 시군과 경상남도로부터 담배로 거둬들이는 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창원은 한해 담배소비세가 무려 600억원이 넘었습니다. 담배 1억갑 가까이 팔아야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진주, 김해, 양산, 통영, 거제 등 시지역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군지역은 함안이 5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령은 15억 안팎으로 가장 적었지만 군지역 대부분 20~40억원을 거둬 들입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창원, 김해, 거제, 함안 등이 담배소비세가 많은 것은 외부 유입인구와 공단이 많다는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세에 포함된 담배소비세는 생각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남해군은 19.9% 통영시는 19.3%나 차지합니다. 타 지자체도 대부분 10%가 넘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민세 징수액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 경남도는 한해 3000억원 가량을 거둬 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흡연자들이 우리지역의 교육과 지방세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고장에서 담배를 사가자는 말이 나온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이 낸 담배소비세는 어디에 쓰일까요. 대부분 지자체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흡연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연홍보 등 일부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 흡연부스같은 금연장소 마련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고민도 있습니다. 금연문화가 확산되다보니 담배소비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금연홍보는 해야겠고 줄어드는 세수는 걱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모든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면 지방세수의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주세처럼 ‘징벌적 세금’입니다만 흡연자를 위한 지자체의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흡연자는 금연장소라 하더라도 흡연자들은 어떻게든 핀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금연보다 흡연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흡연자도 배려하고 비흡연자도 보호받지 않을까요.



도내 지자체 담배소비세 징수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