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20~30%로 확대해야
기초의원 비례대표 20~30%로 확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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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지금같이 지방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계속 시행한다면 정당의 활성화와 정당 경쟁구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의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제의 정수 ‘100분의 10’을 ‘20 또는 30’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광역인 경남도의원은 지역구 50명의 10%인 비례대표 5명을 합쳐 모두 55명이다. 기초인 군의회의 비례대표는 겨우 1명, 시 단의는 2∼3명 정도다. 비례대표제는 숫자가 너무 적어 정당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배타적 기반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 표출도 억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비례 의석을 늘려 지방의회가 특정정당에 독점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특정정당이 비례의석까지 싹쓸이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1인 2표의 정당명부식은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였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1인 1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당에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 의석을 부여,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고 사표(死票)를 방지함으로써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례 의석 확대와 함께 비례 의석 배분을 위한 유효투표 총수의 득표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3%보다도 장벽이 높다. 국회는 전체의석 300석 중 지역구 245석이고, 비례대표가 18%인 54석으로 지방의회보다 8% 높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지역구 의석수가 10여명 안팎인 군지역의 경우 비례의석이 단 한 석에 불과해 다수 득표를 하는 특정지역 싹쓸이 선거로 특정정당이 비례대표까지 독차지하고 있다. 군 단위는 특정정당 외는 비례의원을 단 한명도 차지하지 못한 셈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득표를 올려도 비례의 과반 이상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의원정수가 20명 미만이어서 비례의원이 한명인 곳은 최소 2명으로 늘려 소수당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절대권력이 부패하기 마련이듯 절대독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다.

기초의원에 비례대표제를 20~30%로 확대한다면 정당 간 소모적인 논란도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여성, 노인, 전문성 등을 띤 의원들이 입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높일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 비율하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입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력 있는 청년, 여성, 노인 등은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견제를 받고 있어 공천과 지방의회 진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진출 어려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실시는 지방의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계층별, 기능별, 직능별 등 사회 특정분야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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