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기본 취지 잘 살려야
사회복지의 날! 기본 취지 잘 살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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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원)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이날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지정하여 민간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신설하여 지금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 또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넓게는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그 단초를 보이고 있으나, 미력하게나마 직접적인 원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후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확산과 경제성장으로 조금씩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또한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사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전문성보다는 사명감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날’은 이러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진정한 가치는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이루어질 때 참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올해 경상남도에서는 취약 계층의 자립·자활,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여성·가정 육아 지원 등 선택적 복지를 위해 금년도 복지 예산이 2조원을 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잘 조합하여 우리만이 가지는 맞춤형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주간에 즈음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해영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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