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피해구제 방안
해외직구의 피해구제 방안
  • 경남일보
  • 승인 201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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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구입)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형 전자상거래의 열풍이 불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형 전자상거래 소비금액은 1조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이용소비자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겪은 경우도 40%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형 전자상거래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0%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서 구하기 힘든 브랜드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긴 배송시간,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의 발생, 반품에 따른 고액의 왕복 국제·국내 운송료, 애프터서비스의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수입형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꽤 다양한데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흔히 말하는 ‘해외직구’는 국내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로 아마존, 이베이 등이 있다. 둘째, 국내구매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고 결제한 상품에 대해 해외배송업체가 배송만 대행하는 ‘해외배송대행형’으로 몰테일, 위메프박스 등이 있다. 셋째, 해외구매대행업체가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몰을 통해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구매와 결제 및 배송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해외구매대행형’으로 분류하며 위즈위드, 캔아이쇼 등이 있다. 넷째, 국내쇼핑물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상품을 직접 통신판매하는 ‘수입쇼핑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직구숍이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수입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가짜 사이트로 인한 피해나 파손물품이나 오배송 물품의 반송 같은 과도한 비용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쇼핑몰형’은 국내수입쇼핑몰과 국내소비자 간의 국내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 제품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정상제품이더라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국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전술한 수입쇼핑몰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은 해외업체와의 거래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형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의 방지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째, 소비자는 상품의 거래조건, 즉 수입세금을 포함한 가격인지, 국제운송료 및 수입세금을 포함한 가격인지 등의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다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좀 더 신중히 구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구매대행형의 경우 그 특성상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구매대행형’의 경우에는 선불식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제대금 사전예치제도인 에스크로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에스크로는 옥션이베이와 같은 오픈마켓거래 즉,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경우 선불식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제도인데 해외구매대행업체도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있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형 전자상거래 이용자 가이드라인’의 마련, 수입형 전자상거래 유형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비교정보의 제공, 수입형 전자상거래 문제 사이트 등 시장 감시 및 모니터링 지속, ‘수입형 전자상거래 소비자 지원센터’ 설립의 추진, 수입형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 간 소비자 피해구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지원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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