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미역 신품종 3종 품종보호권 등록
수산과학원, 미역 신품종 3종 품종보호권 등록
  • 허평세
  • 승인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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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미역 신품종 3종 ‘수과원해오름’, ‘수과원비바리’, ‘수과원청해’의 품종보호권을 국내 최초로 등록했다.

미역 신품종 3품종은 2년 동안 안정성, 구별성 및 균일성 등 품종보호 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2일 품종보호권 등록이 결정됐고, 향후 20년 동안 생산·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지난 8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김(풀무노을)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고, 이번에는 토종 미역 3종을 등록했다.

국내산 신품종 미역 3종은 해조류 육종연구의 결과, 기존 토종 미역에 비해 용도와 채취시기가 달라 생산성이 1.2~2.5배 향상된 품종이다.

이번에 등록된 미역 신품종은 품종보호권을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공고 후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백재민 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미역의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세계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향후 신품종미역을 우리나라 어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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