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조장하는 수산법, 빨리 개선해야”
“적조 조장하는 수산법, 빨리 개선해야”
  • 이웅재
  • 승인 2014.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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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음식물 쓰레기 투기하는 격” 지적
속보= 허가에 따라 잡아도 되고, 잡으면 안되는 어종 구분법을 명확히 적용한 개정 수산업법이 실행불가능한 악법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본보 3일자 9면)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이사장 이경도)(이하 한려)은 7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실행 불가능한 법률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1항5호’가 ‘어자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적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한려는 “해양수산부의 개정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르면 쌍끌이중형저인망에 대해 근해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되 멸치를 잡지말라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라며 “법을 준수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잡힌 멸치를 바다에 버려야 하는데 이는 방류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려는 “선상에서는 멸치만을 선별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멸치와 혼합된 전갱이와 전어, 풀반지 등 사료용 물고기 모두를 해양 투기해야 한다”며 “바다에 수산동물을 대량으로 버리면 사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되고 이는 적조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려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률이 시행됐다”며 “심지어는 정부 유관 전문기관이 현지 어업인과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 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한려 등 관련업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1항5호’는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해수부 차관 면담과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 재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려 등에 따르면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1항5호’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서류심사를 통과해 본건에 선정, 지난 8월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실질심사) 됐다. 이에 앞서 한려 등은 현실적 조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1항5호’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했다.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 이경도 이사장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요구에는 눈 감고 귀 막은 채 실행 불가능한 법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어기면 1차 90일 조업정지, 2차 허가 취소 등 강력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쌍끌이어업을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없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는 의도하지 않은 혼획이라고 주장하는데 멸치 어획량 변동 추이를 보면 조업구역위반 등 의도적인 조업의 결과로 추정된다. 허가 업종간 어업질서 유지 등이 법률 개정의 취지”라며 “어업인 요구를 안들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철회 또는 재개정 검토는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웅재기자
선별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 이경도 이사장이 7일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다양한 어종의 선별, 경매 등 사진을 포여주며 혼획의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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