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방안은?
[창간기획]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방안은?
  • 박철홍
  • 승인 201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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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역량강화·제도 뒷받침돼야 홀로서기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된 이후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의회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전문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강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편집자 주

이시원교수
지난 9월 4일 경남도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도의회 역할강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자인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 보강,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사무처 직원 임용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정연수원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경남도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도의회 역할강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도적인 인사권 독립 보장, 전문위원 보강,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직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기능직·별정직 등 의회관리직과 계약직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사무처장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사무처장 등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의 경우 속을 들여다 보면 자치단체장의 양해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보니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회 사무직원들은 ‘언제가는 집행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의회에 대한 소속감 결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의회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고급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의회 사무직원들의 소속감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즉각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협안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 사무처를 일반행정 업무와 전문보좌 업무로 구분해 일반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은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전문보좌 업무와 관련된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갖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의회가 확보할 경우 정책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바 있는 정재환(양산2·새누리당)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렬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사무직 직렬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인사이동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사무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2013년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제도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유 장관의 사퇴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이다.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경남도의원들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 때인 1991년과 비교할 때 심의 대상 예산액의 증가, 행정의 다양화·전문화, 국가사무 이양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보좌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원 1명당 0.27명에 불과한 전문위원 지원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고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닌만큼 유급보좌관제 도입 이전 단계의 대안을 찾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2~3명의 의원들이 사비를 내고 의회의 정책연구 지원금을 활용해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의회와 지역내 국·공립대학이 협약을 체결,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의원 개개인의 인력풀을 활용한 전문가 자문네트워크 구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5급 상당의 입법 보좌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위원실을 시·도의 과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환 의원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인턴제를 대안으로 활용했지만 이마저도 안행부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예·결산 심의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5~6급 상당의 입법보좌관 배치와 위원회 중심주의의 취지에 맞게 전문위원제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근의장인터뷰1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도정질의 준비 한달 유능한 보좌관 필요”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입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구조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사기나 능력있는 직원의 배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능력있는 공무원의 의회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터넷공모제를 통한 열린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틀에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 제도 안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능력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 유급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필요하다면 채용 규모와 방식은.

▲도정 질의를 준비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원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차다. 민의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심부름꾼 역할을 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급보좌관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열악한 지방 재정사정에 비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인 도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채용 규모와 방식은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의회,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들간 의견수렴과 소통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10대 경남도의회
지난 7월1일 제10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 55명 중 34명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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