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을 통한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육을 통한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 경남일보
  • 승인 201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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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현들 중의 하나로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과 범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모두 156만974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올해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71만896명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13년 외국인 주민 수는 89만986명으로서 경상남도 전체 주민인구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상남도 거주 외국인 주민은 주로 대규모 산업도시인 창원, 김해, 거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산업체 근로자이거나 국제이민 결혼자, 유학생이며,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저출산의 여파로 매년 20만명씩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올해만 1만2026명 늘었고, 3년 안에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중 초등학생이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대학생, 군인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청년의 사회활동 비중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통합을 주도할 법과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상호 이해와 소통, 존중과 협력을 위한 인식 전환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다중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예방의 효과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대학교에서 그러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 인재 양성을 주요 교육목표로 대학생들에게 다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창원대학교는 지난 6월 교육부가 시행하는 특성화사업에 6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국제정치경제적인 맥락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학생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과 이슈에 대해 정치, 법,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창원대학교 법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가 기존 세 학과의 전공교육을 유지하면서, “다문화”라는 핵심주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융합적 지식과 함께 탄력적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개 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조적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 및 현장감각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 단일 전공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다학제적인 현장수요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것도 목적이다.

약 9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창원대학교가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사업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생활양식 등 다문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 존중, 협력할 수 있는 우수한 다문화 전문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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