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개헌논의
국회의원과 개헌논의
  • 경남일보
  • 승인 201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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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일 안하는 의원들, 세비는 국민소득 5.6배, 특권은 200가지. 지난 9월말 모 신문의 기사제목이다. 국회가 150일 이상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세비는 받아갔단다. 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1인당 GDP의 5.6배)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GDP의 3.59배, 영국은 2.89배, 프랑스는 2.87배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세비가 2배가량 많다.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야 어떻든 국회의원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 해산론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구조’가 정치권을 싸움판으로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회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또 책임지지 않는 국회권력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200조 원이 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취임하면 약속을 사문화해 버린다. 정권마다 자기 임기 중에는 개헌을 꺼린다. 경제가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것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면 정쟁지속은 반복되고 갈등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며, 국회무용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개헌의 공감대와 정당성은 여야·지역·정파 없이 형성된 것 같다. 그리고 헌법도 9차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으니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시기가 되었다.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014년 4월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통일을 위한 준비 등 보다 광범위한 국가개조를 위한 내용을 ‘21세기형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개헌은 헌법 개정제안, 20일 이상 공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확정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는 등 그 논의와 토론, 공청회 등을 고려하면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매일경제의 ‘레이더P’가 실시한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개헌 적정시기에 대한 질문에 ‘2016년 4월 총선 전’이란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월 총선~2017년 12월 대선 사이’란 응답도 25.8%나 됐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논의’ 의견은 9.3%, ‘2017년 12월 대선 후’란 응답은 5.3%였다.

개헌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정치 사안이다.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쟁을 없애는 블랙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발의하되, 정부가 제출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협조 및 통과 등 ‘투 트랙(Two-track)’을 운영하면 국민들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재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헌과 민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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