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아파트 광고 불법 현수막 극성
거제지역 아파트 광고 불법 현수막 극성
  • 김종환
  • 승인 2014.11.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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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광고 효과에 과태료 무시 '불법' 일관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가 성행하고 있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거제시가 거둬들인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은 8950kg(현수막 1개당 1kg으로 계산)으로, 이 중 최근 두 달 동안 거둔 불법 현수막만 3270kg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관련 불법 현수막이 80%에 달한다.

이처럼 지역 내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가 성행하는 이유는 최근 거제지역에 아파트 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시행사(이하 시행사)가 광고 전략으로 현수막 게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사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기타 매체 광고전략보다 현수막 광고가 가격대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현수막 광고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홍보를 위해 내 건 현수막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 시행사는 불법 현수막을 대로변과 교차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내걸어 안전운행 방해는 물론 도심 미관까지 해치는데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과태료 이외엔 딱히 제재 방법도 없어 행정의 고민이 깊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 처벌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인데, 시행사들이 광고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현수막 게시 의사를 밝히는 사례도 종종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 윤모(56)씨는 “요즘 들어 길거리에 걸린 분양 현수막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라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자극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물론 불법 현수막 게시를 근절키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거제지역 내 불법 현수막 게시는 시의 단속이나 계도로 근절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시행사 또는 당사자의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게시로 최근 거제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고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 따르면 올해 거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8곳 466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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