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위원 20년이상 위촉은 조례 위반”
“도정위원 20년이상 위촉은 조례 위반”
  • 박철홍
  • 승인 2014.11.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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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도의원 지적
경남도 일부 도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조례에 위반해 장기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지수(사진·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이 경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도정위원은 무려 20년 이상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형문화재 선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1987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0회 이상 연임한 위원이 3명이었다. 현행 경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연임 규정은 없다. 문화재 위원회 위원 35명 중에서 연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는 30명으로 확인됐다.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경남도 건축 조례 제7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명의 민간 위원의 연임 회수는 4회였고, 1명은 3회 연임하고 있다.

김지수 의원은 “도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위원회가 특정인들을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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