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와 부모교육
미혼부와 부모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4.11.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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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학생처장)
최근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사건이 꼬리를 물고 고발되고 있어 우리사회에서 쇄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굵직한 사건 세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얼마 전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전 국회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논란에 휩싸여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보도되기가 무섭게 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그곳에 재직하고 있던 비정규직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지난 9월 국립중앙의료원장직을 돌연 사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렇듯 그간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비아냥을 사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갑을관계가 아니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권 묵살의 행동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상대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식이 있다면 상대의 인격을 해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이러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 기성세대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사회적 세대전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인들의 성에 대한 행동에 있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성희롱·성추행 같은 행동은 더더욱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에 관련된 억압문제는 성문제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권 묵살 의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새롭게 교육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성적 범죄행위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여 사회 전체를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성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미혼모 문제이다. 그동안 미혼모 문제만 제기되고 미혼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천주교 산하 생명운동본부에서 그간 소홀히 여겨지던 미혼모의 상대 남성인 미혼부에 대해 책임을 논하면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생명운동본부장 이 주교는 “성은 급격하게 개방돼 가는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낙태,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미혼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와 같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미혼부의 혼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부양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에 대한 책임, 출산과 양육을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예방교육도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모쪼록 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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