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 실적부진 등 직무수행 부적합 판단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21일자로 서석숭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및 제60조 단서조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투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한지 1개월만의 조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조합형태인 경제구역청의 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직권 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구역청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서 전 청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임기 종료일인 2016년 4월말까지 직무수행을 계속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 부진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입을 공익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서 전 청장의 교체 이외의 방안이 없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덧붙혔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제4대 경제구역청장에 임명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이른 시일 안에 투자유치 활성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지난 10월 21일 투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한지 1개월만의 조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조합형태인 경제구역청의 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직권 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구역청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서 전 청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제4대 경제구역청장에 임명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이른 시일 안에 투자유치 활성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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