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이은수
  • 승인 2014.12.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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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이근(새누리당,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인권증진·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 환수·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5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남은 삶을 명예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는 문순규 전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나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종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창원시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존해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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