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금 지급대상 확대한다
밭직불금 지급대상 확대한다
  • 이은수
  • 승인 2014.12.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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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내년도 밭직불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내년에는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밭직불금은 현행처럼 지목이 ’밭‘이면서 2015년에도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올해보다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하여 ha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한도는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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