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양산시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 손인준
  • 승인 2014.12.14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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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때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칭 사용을 두고 책임 소재 공방이 인 데 따른 조처다. 해당 규정은 양산시 후원명칭(심볼·로고·브랜드 포함) 사용 신청 대상 기관·단체의 범위를 공익 목적 행사 등으로 한정해 지정했다.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시의 소관 부서가 어떤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명시했다. 또 행사를 주관한 측이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명칭을 쓰려면 행사 예정일 1개월 전에 각종 서류를 갖춰 소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괸계자는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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