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근거 부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근거 부실”
  • 김응삼
  • 승인 2014.12.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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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새정치 김용익 의원 주장
경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얻는데 근거가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일부 사업비가 예산보다 다르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획안의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11월 26일 국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경남도 계획(진주의료원 서부청사로 변경 승인)을 전격 승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폐업이 되더라도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지자체에서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문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재개원이나 폐업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 결정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시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고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제출했는데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삭감됐고, 취약지 보건기관 지원 보강은 18억 5000만원을 쓰겠다고 하고 예산은 2000만 원 감소했다. 다민족 다문화 결혼 예산 1억 원 중 교육에 3000만 원 밖에 사용하지 않아 7000만원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일부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있으나 이는 올해 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라며 “공공의료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보강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남도가 복지부에 제출한 계획서와 예산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했고, 문 장관은 “예산 감소를 알아보니까 예방 접종사업 등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부청사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문 장관은 “진주지역의 의료공급 상황을 보았을 때 병상이나 병원수가 충분해 의료공급 과잉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공공의료기능에서 호스피스와 응급 쪽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이 서부청사로 승인 날때까지 몰랐다. 국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만큼 복지부와 경남도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부와 경남도를 감찰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사전에 국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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