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경남도의원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페러다임
[의정칼럼]경남도의원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페러다임
  • 경남일보
  • 승인 2014.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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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원)
갑오년(甲午年) 한 해가 어김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을단위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삶의 큰 기쁨을 이어가고 있다.

요즈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또한 1970년대 성공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향토, 문화, 자연자원 같은 특화자원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의미한다.

지역 특산물 제조 및 유통사업, 지역관광 및 문화진흥사업,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간 조성사업, 지역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생산 및 판매사업 등의 유형을 갖고 있는 마을기업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배경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 간 긴밀한 유대감 및 네트워크 체계를 잘 구축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틀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진행해 온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에 따라 국·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으로 지원금 중단 시 기업의 도태를 막을 수 없는 사업들도 있었으며, 단기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들도 있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이끌어갈 ‘훈련된 마을주민’이 함께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며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을 발굴하고 교육할 ‘체계적인 중간지원 조직’도 지역마다 든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기업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을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크고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이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행·재정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그 축적된 지혜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또한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양해영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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