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화장 하고 싶어요”
“두발자유·화장 하고 싶어요”
  • 최창민
  • 승인 2014.12.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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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학생들의 두발이나 화장 등 외모표현 부분에서 과반 이상의 학생이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은 1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학생인권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책시민연대,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 즐거운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경남지역 중고교생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한 경남 중 고교생들은 외모표현의 자유에서 두발 49.6%, 화장 66.6%, 교복 58.9%, 사복 75.6%, 액세사리 65.3% 등 절반 이상의 학생이 외모표현에서 ‘많이 제한 된다’ 고 답했다. 또 세명 중 두명의 학생이 휴대전화 강제제출로 인해 학생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체벌이나 언어폭력도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으며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는 10명 중 6명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5명 중 4명이상이었으며 체벌은 절반에 가까운 44.2%의 학생이 주 1회 이상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89.5%가 학교로 조사됐다.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40%의 학생들이 주 1회 이상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인권행동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12년 학생인권조례제정이 무산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교육청과 박종훈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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