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식 전 함안군수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하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 전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지역 유지 2명으로부터 선거 비자금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 전 군수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관련자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정황이 일치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대법원 2부는 24일 하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 전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지역 유지 2명으로부터 선거 비자금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 전 군수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관련자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정황이 일치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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