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진(49) 의령군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흥구 지원장)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등을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형제, 지인과 공모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다른 후보보다 불과 5표차를 더 득표해 당선됐는데 13명이 위장 전입해 결국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5월 사이 친형, 지인 가족 등 10여명이 자신의 선거구인 의령군의회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로 위장전입하자 전입신고 세대주란에 확인서명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을 뽑는 나선거구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다. 2위 득표를 한 서 후보는 3위 후보를 5표차로 따돌렸다.
경남도선관위는 나선거구에 위장선입한 인원수가 2~3위 득표자의 표차보다 더 커 나선거구 중 위장전입이 적발된 가례면 한곳에서 재선거를 치르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흥구 지원장)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등을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형제, 지인과 공모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다른 후보보다 불과 5표차를 더 득표해 당선됐는데 13명이 위장 전입해 결국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나선거구에 위장선입한 인원수가 2~3위 득표자의 표차보다 더 커 나선거구 중 위장전입이 적발된 가례면 한곳에서 재선거를 치르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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