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농지훼손사범 15명 검거
불법 형질변경·농지훼손사범 15명 검거
  • 김종환
  • 승인 2015.01.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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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역에서 불법 형질변경 및 농지 훼손을 일삼던 공사업자 및 토지주 등이 대거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전역에 대한 농지훼손, 불법형질변경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 공사업자 및 토지주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대 7필지 2150㎡, 장목면 거북북로 일대 37필지 2만6180㎡, 사등면 사곡리 일대 6필지 7153㎡, 연초면 연사리 일대 3필지 5016㎡, 연초면 다공리 일대 15필지 1만2707㎡, 일운면 지세포리 일대 3필지 3283㎡ 등 6개 지역의 도합 71필지 5만5770㎡에 대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거제지역에 난개발 행위가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 거제시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1차로 24명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위반사례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토지주 등 9명은 불입건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특히 위반정도가 중한 공사업자 A(52)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일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투기목적의 성토행위 등 법 경시 풍조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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