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관련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부서인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일하는 A 경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사는 연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3%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단속 정보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B 경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경남경찰청 소속 C 경사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D 경사가 김해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측은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부서인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일하는 A 경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사는 연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3%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단속 정보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B 경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경남경찰청 소속 C 경사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D 경사가 김해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측은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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