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계획에 거는 기대
지방자치발전 계획에 거는 기대
  • 박철홍
  • 승인 2015.0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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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당공천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 때문에 공천 비리와 잡음이 발생하기 쉽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이념을 달리하거나 전임 교육감과 후임 교육감의 노선이 달라지면서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해 왔다.

지난 20여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그 대가도 적지 않았다. 경험 부족과 주민 무관심 등으로 자격 미달인 인사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과도한 선심성 사업을 벌여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들도 많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지원에 목매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인사에 수시로 개입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지방자치발전 방안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여론수렴과 입법화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보다 공천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거론된다. 성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제도를 더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는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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